제주 전통시장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수십차례 불법 촬영하고 추행까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8월초까지 제주 한 전통시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70여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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