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에 바란다] ‘사학진흥법’ 제정으로 교육개혁 시작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차기정부에 바란다] ‘사학진흥법’ 제정으로 교육개혁 시작해야

국내 고등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립대학들도 이른바 ‘사학다운 사학’을 목표로 새 정부가 사학 자율성 확대와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에 의해 현재 대학 법인 이사장에게는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다’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새 정부에서는 이사장의 법적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균형을 맞춰 대학 법인의 대학 운영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청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대학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