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등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립대학들도 이른바 ‘사학다운 사학’을 목표로 새 정부가 사학 자율성 확대와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에 의해 현재 대학 법인 이사장에게는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다’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새 정부에서는 이사장의 법적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균형을 맞춰 대학 법인의 대학 운영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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