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의 배우자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나서며 홍보대행사 대표 A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1억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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