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때문에… 여성 홀로 사는집 노려 강도행각한 6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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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때문에… 여성 홀로 사는집 노려 강도행각한 60대, 징역 3년

생활고를 이유로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강도 행위를 저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이날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4일 제주 소재 한 주택 담을 넘어 들어가 주방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들어오자 목을 누르는 등 위협해 고가의 가방 등 46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강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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