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가 차를 물리는 등 양보를 하지 않자 승합차 조수석에서 남성이 내려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갑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차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A 씨를 체포했습니다.
60대 B씨는 역주행해 온 A씨가 양보하지 않자 하차해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는데, A씨가 B씨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해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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