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각·청각 장애인의 의약외품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음성·수어영상 제작 안내서를 발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가 의약외품 안전정보를 음성·수어영상으로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안전정보 음성·수어영상의 ▲제작 절차 및 방법 ▲제작 시 고려사항 ▲수어 통·번역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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