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투표인증 경품, 선거법 위반?…관건은 '기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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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투표인증 경품, 선거법 위반?…관건은 '기부 행위'

선관위는 선출직 단체장과 해당 지자체는 모두 원칙적으로 기부행위 금지의 주체라면서도 선거법 112조 2항에 따른 예외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광주시의 투표 독려 릴레이 캠페인처럼 선거구민에게 현물을 지급하는 이벤트의 경우라면 그와 같은 물품 제공의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자치법규(조례)나 법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서 기부행위는 선거구민 매수 범죄 중 하나로 보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정파성을 띄지 않는 투표 독려 캠페인이라고 해도 지자체 차원의 경품 이벤트 역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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