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등에게도 최저 임금을 확대 적용할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날 선 발언을 내놓으며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저임금위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새로 정할 필요성을 최저임금위가 판단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사용자위원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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