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재건위' 故진두현·박석주, 대법원에서 재심 무죄 확정...사형 판결 49년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통혁당 재건위' 故진두현·박석주, 대법원에서 재심 무죄 확정...사형 판결 49년만

대법원이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16년간 옥살이했던 재일교포 고(故)진두현 씨와 박석주 씨가 재심끝에 무죄 판결 받은 것을 확정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진씨와 고(故)박석주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지었다.

고법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체포·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타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두 사람의 수사기관·법정 진술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