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아 선거권이 박탈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교회 예배시간 도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1심과 같은 200만원을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전 목사는 10년간 선거권 박탈이 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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