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전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지난 3월 출소 후 한국법무부보호복지공단에서 알게 된 지인과 함께 살던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했을 때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현관문을 깨고 집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함께 살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냉대하던 중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먼저 뺨을 맞고 욕설을 듣자 함께 죽자는 생각에 범행했으나 차마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하고 자수를 결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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