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29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모(27)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 A씨의 어머니는 증인석에 착석해 "수없이 발생하는 교제 살인 사건에서 이 사건이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3일 0시 15분께 경기 하남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A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