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개정안은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미이행한 정화책임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신설하여, 정화조치 명령이 실효성을 갖도록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정화조치를 명령받은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정화조치 미이행한 책임자에게 30일 전 미리 통지한 뒤 부과하는 방식과 정화조치 완료 시 이행강제금 징수 중단 조건 등을 통해 정화책임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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