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Q&A]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전노동청 Q&A]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①

취업애로청년 등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각각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신규 일자리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취업애로청년 등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각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Ⅰ유형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신청 가능하고, Ⅱ유형은 청년을 채용하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인 제조업·조선업·뿌리산업·보건복지업·해운업·수산업 등 10개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과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