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대선 후보자와 관련한 딥페이크물(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 사진·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버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9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을 제작·게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후보자가 죄수복을 입고 감옥 안에 수감된 이미지 등을 총 35회 게시한 혐의 ▲ 다수가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에 AI로 구현한 여성 아나운서를 이용해서 뉴스 형식으로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제작한 10건의 영상을 게시한 혐의 ▲ 개인 SNS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글·영상을 딥페이크로 제작해 게시·유포한 혐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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