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속에 기계 있다"… 강남역 인질극 벌인 4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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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속에 기계 있다"… 강남역 인질극 벌인 40대, 2심도 실형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인질극 소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인질 삼아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특히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강남역 인근의 점포에서 주말 오전 시간에 이루어진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피해자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등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인해 해당 점포는 당일 영업을 모두 중단함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기도 했다"면서도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장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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