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호 군락 훼손' 제주 관광잠수함 집유·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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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호 군락 훼손' 제주 관광잠수함 집유·벌금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0년 넘게 관광잠수함 사업을 운영하면서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와 관계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광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업체에게 벌금 2000만원을, 관계자 B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업체는 서귀포시 문섬 일대에서 30여년 간 관광잠수함을 운영하면서 천연보호구역인 연산호 군락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업체 측은 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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