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어린이날 연휴 서울 강남에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이로 인한 매장의 피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유지하고 검사가 2심에서 청구한 치료감호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장씨는 작년 어린이날 연휴 첫날인 5월 4일 오전 강남역 근처 생활용품 매장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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