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투표경품' 취소…선관위 "선거법위반 소지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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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투표경품' 취소…선관위 "선거법위반 소지있다"(종합)

광주시가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한 커피·치킨 증정 이벤트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제지로 취소됐다.

선관위는 이날 "투표와 관련한 물품을 제공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벤트 취소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사전투표 또는 본투표에 참여한 뒤 인증 사진을 촬영해 '광주시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tag)해 인증하면 유권자 150명을 추첨해 '커피와 치킨'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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