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받고 소송 서류 작성해 준 60대 공무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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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받고 소송 서류 작성해 준 60대 공무원, 징역형 집유

지인에게 금품을 받고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 신청 및 소송과 관련된 서류 등을 작성해 준 6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지인인 B씨로부터 7회에 걸쳐 총 515만 8000원을 교부받고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 신청 및 소송 사건 등 관련된 소송 상담과 서류를 작성해 준 혐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며 상품권과 현금 등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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