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9일 정보통신망의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내란 선동과 혐오표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 정보나 범죄 교사‧방조 정보, 명예훼손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내란 선동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콘텐츠나 각종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는 빠져 있는 형편이다.
이에 조인철 의원의 개정안은 '본인이나 제3자가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하여 폭동과 테러 등의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 또한 정보통신망 상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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