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내손동에 위치한 의왕시 지적재조사사업 능안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고,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련 기관에 통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5월 23일 의왕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내손동 1번지 일원 493필지(365,671.0㎡)에 대한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 경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시는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새롭게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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