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내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고 당시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정신 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어 "피고인은 면허를 딴 적 없을 뿐만 아니라 운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데도 약물운전을 했다"며 "약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고 설명한 후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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