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4조 4항 1호 다목과 같은 법 87조 1항 단서 3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운전업무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헌재는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택시운수종사자가 받는 불이익은 제한적"이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서 배제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일반 공중의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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