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진도군 서망항 일대에서 체장 미달 꽃게를 조직적으로 불법 유통·판매한 어획물 운반선 선장 A씨와 수산물 전문 유통업자 B씨 등 총 7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체장 6.4cm 이하의 꽃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체장미달 꽃게의 불법 포획과 유통을 근절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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