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약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면허를 딴 사실이 없고 차량 시동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서 약물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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