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이날 예비 강소특구가 6개월 이후 선정되면 1단계 기반조성에 5년, 2단계 특화발전에 5년을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육성하는 자립형 강소특구도 운영하는 사업 개편방안 등을 소개했다.
특화발전의 경우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각 특구는 2단계 특화발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발전을 위한 정책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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