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해안 감시장비 부품을 탑재한 뒤 국산으로 속여 육군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납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군납업체 A사 대표 B(59)씨와 군 발주사업 기획업체 운영자 C(50)씨 등 4명에게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B씨 등은 2020년 접경지역 해안 및 강가 등에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육군본부가 발주한 '해강안 사업'에서 중국산 저가 감시장비를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사업을 낙찰받고, 감시장비 대금 10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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