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택시기사 자격 제한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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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택시기사 자격 제한은 합헌"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택시기사 자격을 제한토록 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여객운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의 공공 안전을 위한 조항”이라며 “아동·청소년에 대해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한 택시기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건 수단으로서 적합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더욱이 A씨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택시운수종사자가 받는 불이익은 제한적”이라며 “반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서 배제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했을 때 확보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는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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