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위원장 "현행 노동법체계로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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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위원장 "현행 노동법체계로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못해"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사노위·한국노동법학회·한국비교노동법학회·한국사회법학회·노동법이론실무학회가 공동 주최한 ‘복합위기 시대,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출생·고령화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 산업 생태계의 전환은 기존의 근로자 개념을 비롯해 노동규범,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전일제·정규직·기업 내 고용 중심의 법체계’로는 오늘날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규율하고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기도 어렵다.

그러면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보호가 보장되는 사회,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규범체계, 그리고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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