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민경욱 전 의원, 벌금형 확정···대법 “법리 오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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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민경욱 전 의원, 벌금형 확정···대법 “법리 오해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당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에서 귀국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아파트에서 격리 중이던 같은 달 15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무단으로 자택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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