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인구 구조 변화에 획일적 노동법 유연하게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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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인구 구조 변화에 획일적 노동법 유연하게 바꿔야"

인공지능(AI) 확산과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노동법 등 노동 규범도 획일적 규제 위주에서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한국노동법학회 등 4대 노동법학회 주최로 열린 '복합위기 시대, 노동 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전통적 노동법의 패러다임에 따른 집단적이고 획일적 규제방식을 유연하고 개별적인 규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업과 사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해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자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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