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테크랩스가 아만다와 너랑나랑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사용해 남성회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 익명게시판에 게시글·댓글 작성, 남성 회원을 선택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테크랩스는 아만다에서 2021년 10월 18일부터 익일인 19일까지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해 남성회원의 프로필을 열람하고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남성회원의 ‘친구해요’, ‘프로필 열람’ 선택 등 참여를 유도했다.
이 외에도 테크랩스는 데이팅앱 ‘너랑나랑’에서도 2021년 10월 5일~28일까지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해 매칭 1단계에서 무료 및 유료로 소개되는 남성 회원들을 ‘모두 선택’하는 방식으로 남성회원의 ‘친구신청’, ‘프로필 열람’ 선택 등 참여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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