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은 수용자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상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인당 최소 수용면적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박진용 장애인법연구소 소장은 ‘교정기관의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헌법적 쟁점’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과밀수용 문제 해결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장기간 방치돼 왔다”며 장기적으로는 교정시설 증개축 예산 투입이 국가 재정의 효율적 사용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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