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2심도 벌금 200만원…"예배 중 발언, 종교활동 아닌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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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2심도 벌금 200만원…"예배 중 발언, 종교활동 아닌 선거운동"

20대 대선을 앞두고 예배 시간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교회 담임목사의 직무상 지위를 활용한 정치적 행위로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 역시 “명백한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동적 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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