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전 살인 전과로 복역한 박찬성(64)이 출소 뒤 또다시 흉기로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반성하고 있으며 살인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고 경제생활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홀로 생활비를 조달했고 소득이 줄자 피해자가 무시하고 냉대하는 상황이 생겼다"며 "범행 후 피고인은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자수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인이 이를 믿지 못하고 있었다"고 호소했다.
당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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