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나 기업이 몽골에서 진행하는 온실가스(탄소) 감축 사업 실적을 국내에서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과 몽골 정부는 이 같은 파리협정 국제감축 기준에 따라 지난 27일 양국간 국제감축사업 세부 이행규칙을 채택했다.
몽골 내 탄소감축 사업을 통해 현지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탄소감축 실적을 몽골과 나눠갖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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