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124일 동안 폭염 대비 특별대책반을 가동한다.
특별대책반에는 지방관서뿐 아니라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근로자 건강센터 등 안전보건 전문기관들이 대폭 참여한다.
현장의 폭염상황과 온열질환 사고사례를 사업장에 전파하고, 온열질환 예방조치에 대해 작업 특성에 맞는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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