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전 살인 전과로 복역한 박찬성(64)이 출소 후 또 동거인을 흉기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지난 3월 출소 후 한국법무부보호복지공단에서 알게 된 지인과 함께 살던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했을 때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현관문을 깨고 집에 들어갔다"며 "피해자가 욕설하자 몸싸움이 생겼고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수십회 휘둘러 살해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반성하고 있으며 살인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고 경제생활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홀로 생활비를 조달했고 소득이 줄자 피해자가 무시하고 냉대하는 상황이 생겼다"며 "범행 후 피고인은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자수하겠다고 했지만, 지인이 이를 믿지 못하고 있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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