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5억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한 40대, 징역 6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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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5억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한 40대, 징역 6년 선고받아

회사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4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기간 입출금 내역을 조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범행 규모와 수법,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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