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4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기간 입출금 내역을 조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범행 규모와 수법,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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