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 단지 등 체납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지방세 체납 금액 2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금액 3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사망자 또는 폐업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의무보험 가입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차량 등이 주요 대상이 됐다.
김정일 징수과장은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은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 재정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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