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1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79) 전 인천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시장이 2021년 6월부터 10월9일까지 A씨 등에게 지급한 합계 68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라고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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