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업무 중 재해를 당했다며 거짓 보고해 병가까지 다녀온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내 감사에서도 사고 발생일을 번복,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징계가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산업재해를 입었다는 A씨의 보고를 허위로 판단해 감사와 징계를 실시한 데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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