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에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제정돼 시민 건강권 증진과 보건 안전망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채훈 의왕시의원(고천·부곡·오전동)은 “보건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로 의왕시민은 심야시간에도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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