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와 결혼 사실을 숨기고 '혼인 빙자' 사기를 벌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쯤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위조·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위조한 공문서의 종류, 피해자가 겪게 된 정신적·육체적 고통, 개인의 신분관계에 대한 공문서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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