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불법 두피 문신 시술 업소를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모 지구대 소속 A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경장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남동구 한 상가건물에서 두피 문신 업소를 운영하면서 2차례 문신 시술을 한 혐의다.
경찰은 A경장이 공무원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징계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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