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경남 창원시가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도담도담휴가'와 '난임치료지원휴가'를 도입한다.
도담도담휴가는 10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에게 분기별 1회 특별휴가를 부여해 육아 시간 확보를 지원한다.
육아가 조직문화에 스며들기 위해선 휴가 사용을 장려할 실질적 리더십과 제도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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