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여름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하절기 제품 24개(상의, 하의, 신발)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14개 제품에서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먼저, ‘어린이용 신발’ 4개 제품에서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고, pH 또한 국내 기준치를 벗어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자극‧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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