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중 "XX가 대통령 돼"…전광훈 선거법 위반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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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XX가 대통령 돼"…전광훈 선거법 위반 2심도 벌금형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특정 후보에 대해 당선 목적으로 홍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해당 예배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 목사 측 주장을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대통령 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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