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노래방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 국적 여성 A씨에 대한 2심 선고기일에서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A씨는 범행 당일 미리 과도를 구입해 노래방을 찾아가 재차 B씨와 말다툼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과도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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